개인형 IRP 수수료 줄이는 꿀팁(비대면) | IRP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정리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시 꿀팁 안내(금융감독원 자료 해설)

IRP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실 때 수수료 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들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수료 면제로 인해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때 이용할 수 있는것이 개인형 IRP계좌의 비대면 개설이며, 아래사진에서 보듯이 비대면과 대면 개설의 IRP수수료 차이는 매우 큽니다.

IRP는 퇴직금이 입금되거나 오랜 기간 불입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원금이 커서 약간의 수수료율 차이에도 총 지급 수수료 금액이 많이 차이나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비대면 개인형IRP 개설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는 흔히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 받은 세액을 다시 환출해야 해서 손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상황에 한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IRP 중도인출연금저축 중도인출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퇴직급여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연금소득세(3.3~5.5%)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개인회생ㆍ파산선고연금소득세(3.3~5.5%)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천재지변연금소득세(3.3~5.5%)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가입자 사망ㆍ해외이주X연금소득세(3.3~5.5%)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X연금소득세(3.3~5.5%)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사업자 영업정지ㆍ인가취소ㆍ파산X연금소득세(3.3~5.5%)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무주택자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기타소득세(16.5%)퇴직소득세
사회적 재난\n(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기타소득세(16.5%)퇴직소득세
그 외의 사유X (전부 해지는 가능)기타소득세(16.5%)퇴직소득세

고위험 자산 투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IRP 적립금을 운용할 때는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적립금의 비율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나 주식 비중이 낮은 안전자산에는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 사모펀드,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등의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채권이나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험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합니다.

디폴트 옵션 활용을 권장합니다

투자 상품의 만기 이후에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활용하십시오라고 금감원은 권유했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별도의 운영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위험도와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인출 예상 시 계좌 분리 관리를 권장합니다

금감원은 만약 IRP에서 자금 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 계좌를 따로 관리하라고 추천했습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한 명이 복수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별로는 1계좌).

이는 중도 인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계좌 해지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1인 1계좌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를 통해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