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 가이드(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2022년 12월 발표)
1. 보험료 할인 혜택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할인: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3.6%에서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보험사마다 다른 할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입니다(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인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자가진단’결과가 수료 등급인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 할인: 주택연금 이용자는 치매보험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 서민 나눔 특약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동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상세 설명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인 경우 | – 가입시점 만 30세 이상 –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 (1대 한정)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 있음 (65세 이상 및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제외)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중증 장애인인 경우 | – 장애인 ‘중증’인 경우 –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 (1대 한정)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합산 소득 | – 보험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 특정 차량 조건(장애인 운송용 차량 등) 충족 시 가입 가능 |
2. 세제 혜택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장애인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이용: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 예방 서비스
-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신용카드 대출상품(카드론, 현금서비스)을 이용할 때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등 지정인에게 세부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절차 :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알림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및 신청▶️지정인 지명▶️지정인 동의▶️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지정인에게 알림서비스 제공 - 대리청구인 지정: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제도 및 지정인 알림서비스: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히 고민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가입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청약 철회 기간 연장
- TM 보험 청약 철회: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ele-Marketing, TM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 후 최대 4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분 | 상품/서비스 명 | 대상 및 조건 | 주요 혜택 |
---|---|---|---|
보험료 할인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자동차 보험료 3.6% ~ 5.0% 할인 |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보험 할인 | 주택연금 이용자 | 치매보험 보험료 10% 할인 | |
서민 나눔 특약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 자동차보험료 할인 | |
세제 혜택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 장애인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 가입자 | 추가 세액공제 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 이자 및 배당소득 세금 면제 | |
피해 예방 서비스 | 지정인 알림 서비스 |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자 | 금융범죄 피해 예방 |
대리청구인 지정 |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등 | 보험금 대리 청구 및 수령 가능 | |
숙려기간 제도 및 지정인 알림서비스 | 65세 이상 고령자 | 투자성상품 가입 시 숙려기간 부여 및 지정인 알림 | |
청약 철회 기간 연장 | TM 보험 청약 철회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보험증권 수령 후 최대 45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