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대비한 2024년 주택 연금 제도 개선 내용 정리

주택 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 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올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주택 연금의 기본 개념

주택 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시 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에 해당하며, 가입자는 평생 거주가 보장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 수령 계속

주금공은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 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제는 실버타운 이주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대형 주택 연금 가입 문턱 하향 조정

우대형 주택 연금의 경우, 가입자는 일반 주택 연금보다 최대 20%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공은 이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여, 시세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시금 인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 확대 추세

지난해 주택 연금 신규 가입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가입 요건의 완화로 고가 주택 소유자들도 가입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총 대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월 지급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 연금이 은퇴 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취약 계층의 월 지급금 증액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야기존 제도개편된 제도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 수령주택 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연금 지급 종료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 연금 가입 조건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자, 부부 중 1명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 가입 가능시세 2억5000만원 미만으로 가입 조건 완화
일시금 인출 한도연금 한도의 45%연금 한도의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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