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많은 제도들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못받아 곤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나라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어떤 신청하면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개요
-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정이 주된 대상입니다.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약 590만원, 3인 가구 약 750만원)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법원 이행명령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 지급 중지 사유:
- 비양육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액 이상을 직접 지급한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이행 노력 부족 등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경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오프라인: 우편, 관할 시·구청, 여성가족부 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 필수 제출서류:
- 법적 양육비 지급 근거(판결문, 합의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명(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등)
- 본인 신분증, 자녀 주민등록등본
- 심사 및 지급:
- 약 30일의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회수 및 제재
-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 비양육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등 강력한 징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가 확대됩니다.
제도 도입 취지
-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이 주목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소득·이행 노력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