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도 제도 및 신청방법 상세 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많은 제도들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못받아 곤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나라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어떤 신청하면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개요

  •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이혼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둔 한부모가정이 주된 대상입니다.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약 590만원, 3인 가구 약 750만원)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법원 이행명령 등)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 지급 중지 사유:
    • 비양육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액 이상을 직접 지급한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이행 노력 부족 등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경로: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오프라인: 우편, 관할 시·구청, 여성가족부 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 필수 제출서류:
    • 법적 양육비 지급 근거(판결문, 합의서 등)
    • 양육비 미지급 증명(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등)
    • 본인 신분증, 자녀 주민등록등본
  • 심사 및 지급:
    • 약 30일의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회수 및 제재

  •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 비양육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등 강력한 징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가 확대됩니다.

제도 도입 취지

  •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녀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이 주목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소득·이행 노력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