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매매 가격이 KB시세보다 낮을 경우 보통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비교평가를 통해 둘 중 낮은 가격을 부동산 가격으로 정하고 대출가능 금액 평가를 시작합니다(디딤돌 포함).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매매가격이 KB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도 KB시세를 부동산 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격이 KB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도 KB시세 적용가능 금융회사
- 기업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현대해상, 흥국생명, 농협은행
-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생명(20%미만 차이인 경우)
- 교보생명(15%미만 차이인 경우)
- SC제일은행(10%미만 차이인 경우)